기업의 자율적인 사회적 책임(CSR) 이행 적극 지원
- 담당자송요한
- 담당부서산업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313
- 첨부파일
지속가능경영 확산 정부가나선다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적 책임(CSR) 이행 적극 지원
- 산업발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내년 시행 -
□ 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CSR*)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도입.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산자부(장관 : 丁世均)는 기업에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ㅇ 내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국제표준화(ISO26000) 대응, 인증레이블․포상, SRI(사회책임투자) 확대,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육․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지원
ㅇ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레이블 부여, 포상,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