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현철
- 담당부서산업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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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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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China RoHS/REACH 대응 시급하다!!
- 2007년 수출중소기업 해외환경규제 대응실태조사에 따른 정부 지원방향 -
□ 최근 China RoHS의 3개부문 산업표준 제정(마킹, 유해물질농도, 시험분석방법)되었으며(’06.11.6), EU의 REACH 합의안이 도출되어 EU 환경각료 이사회(’06.12.18)에서 정식 승인될 예정으로 ‘07년 상반기 최대 국제환경규제가 시행될 전망임
ㅇ 특히 '07.3월부터 시행되는 China RoHS의 경우 거의 모든 전
자제품에 “마킹”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수출선적기
간 및 시험분석기간을 고려시, 年初 대응이 완료
되지 못할 경우 수출차질이 불가피함
* '05년 대중 전기전자제품 총수출 238억불중 91%(217억불)이 규제대상 품목이며, 전체 대중수출 619억불의 35%를 차지
□ 전자제품/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6대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China RoHS(전자정보제품오
염관리법)는 1,400여종의 완제품·부품에 유해물질 함유
등 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ㅇ 유해물질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
우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
* 함유허용기준 : Pb, Hg, Cr6+, PBB, PBDE(1,000ppm), Cd(100ppm)
ㅇ 중점관리품목(‘07.하반기 발표예정)에 포함된 제품
의 경우 'CCC 강제인증*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중국강제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내 생산·유통·제조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해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검사 제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