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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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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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지정
□ 산업자원부는 12월 18일, 전자무역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전자무역 기반시설(uTradeHub)을 운영할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지정하기로 결정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11.8~11.21까
지 접수를 받은 결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단일 신
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
사를 각각 실시하여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
ㅇ 현장심사는 12월 13일 현장심사 위윈 4명이 KTNET 본사를 방문하여 신동식 사장과 면담을 갖은 이후,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실사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새롭게 개정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무역 기반시설(uTradeHub)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의미함
ㅇ 종래에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과 DACOM이 무역자동화 사업자로 지정되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이용한 VAN(Value Added Network)중계 사업자 역할을 담당
ㅇ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이 EDI방식이외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영하게 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