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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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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정착

 

- 공공기관  259건 건물신축시(‘04.3~’06.11) 신재생에너지설비에 1,228억원을 투자 -

- 설치의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하지 않고 있는 4개 기관도 공표 -


□ 정부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04년 3월부터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이 건축연면적 3,000㎡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여 이용토록하는 “설치의무화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 시행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 산업자원부(정세균장관)는 동 제도가 시행된 ‘04년 3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179개 공공기관이 259건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1,228억원이 투자되어 연간 11,794Toe에 해당하는 유류대체와 연간 35,850Ton에 해당하는 CO2 저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이행실적(‘06.11월 기준)>

 

 

 

 - 설치계획 : 259건(179개 기관)

 - 투 자 비 : 1,228억원

 - 보 급 량 : 지열 16,728RT, 태양광 2,922kW, 태양열 6,710㎡

 - 추진효과 : 유류대체 11,794 Toe/년, CO2저감 35,850 Ton/년


 ㅇ “설치의무화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신축건물 263건중 98.5%에 해당하는 259건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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