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결과(7.11)
- 담당자지건중 사무관
- 담당부서유통서비스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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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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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총 1,329개 점포가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부과 조치를 받았음
□ 산업자원부는 지난 6.1일 부터 1개월동안 시·도 및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합동으로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ㅇ 판매가격표시위반 등 가격표시제 위반점포에 대하여 시정권고 1,325건, 과태료 부과 4건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지도·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분야에 대한 이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위반에 관해 시·도 및 소비자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결과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 164건, 전문점 및 대리점 72건, 기타 33㎡이상 소매점포 1,0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산업자원부는 지난 6.1일 부터 1개월동안 시·도 및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합동으로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ㅇ 판매가격표시위반 등 가격표시제 위반점포에 대하여 시정권고 1,325건, 과태료 부과 4건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지도·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분야에 대한 이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위반에 관해 시·도 및 소비자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결과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 164건, 전문점 및 대리점 72건, 기타 33㎡이상 소매점포 1,0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