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방안 (7.11)
- 담당자조영태, 김정환 사무관
- 담당부서수출과, 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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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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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 1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확대 및 투자촉진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 수출촉진을 위해서
① 수출보험 : 7월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위탁가공품 수출에 대하여 수출보험을 인수하고, 재판매보험 담보부 외상매출 채권제도를 본격 실시
② 수출금융: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대상을 현행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변경, S/W 등 IT 수출 중소벤처을 위하여 수출실적기준 포괄수출금융제도 실시,
③ 해외마케팅: 하반기중 171회에 걸쳐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9월 중국 북경 및 브라질 상파울러에서 한국상품전시회 개최(KOTRA)
④ 2단계 기업규제 혁파 추진 : 산자부와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7월 전국 300개 기업 에 대하여 실태조사실시(50개 T/F팀 가동)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수출촉진을 위해서
① 수출보험 : 7월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위탁가공품 수출에 대하여 수출보험을 인수하고, 재판매보험 담보부 외상매출 채권제도를 본격 실시
② 수출금융: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대상을 현행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변경, S/W 등 IT 수출 중소벤처을 위하여 수출실적기준 포괄수출금융제도 실시,
③ 해외마케팅: 하반기중 171회에 걸쳐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9월 중국 북경 및 브라질 상파울러에서 한국상품전시회 개최(KOTRA)
④ 2단계 기업규제 혁파 추진 : 산자부와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7월 전국 300개 기업 에 대하여 실태조사실시(50개 T/F팀 가동)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