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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의 국내유입차단 위한 대책 등,하반기 수출입통합공고 시행(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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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는 농림부 등이 마련한 광우병(BSE) 관련 수입관리대책 등 9개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을『수출입통합공고』의 개정에 반영하여,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광우병(狂牛病) :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이번 『수출입통합공고』의 개정에는 수입 1292개품목, 
   수출 34개품목(HS 10단위기준)에 대한 수출입요령의 변경이     반영되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ㅇ 소, 양, 염소 등으로 부터 가공한 동물성 의약품, 화장품, 식품, 사료 등 680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이 狂牛病발생지역인 EU 15개국으로부터 수입될 경우 이를 금지

     * 광우병 발생국에서 해당품목 수입시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관련물질 未使用증명서 또는 未感染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

 
 ㅇ 口蹄疫 발생지역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로부터 소, 양, 돼지 등 牛蹄類수입을 금지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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