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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키로(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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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지 않는 법령들이 전면 개편될 예정임

ㅇ 정부는 7월 11일(수) 産業資源部 李熙範 次官 주재로 電子去來政策協議會를 개최하여 금년 상반기 전자상거래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음

  - 동 협의회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국가경쟁력 提高와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 금년 4월 확정한 [e-비즈니스 擴散 國家戰略]과 작년 2월 수립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등 이미 수립된 전자상거래 정책을 內實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정부는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전통산업의 e-비즈니스화]와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을 兩大軸으로 전자상거래 촉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革新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정비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중으로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법개정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방문판매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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