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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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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물작용제 제조․보유자는신고해야한다 |
- 2007.1.1 부터「화학․생물무기금지법」(약칭) 시행 -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
을 위해 금년도 개정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
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 시
행됨에 따라,
ㅇ 내년 1월 1일 부터 생물작용제(독 bold; FONT-SIZE: 15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1pt">
시에는 신고, 생물작용제 수출입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제조․보유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생물작용제가
생물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
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생물작용제 관리시스템
이 구축․시행된다고 밝혔음
* 화학․생물무기금지법 개정(‘06.4.28),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6.12.29)
*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질병, 영구적 상해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를 말함.
□ 내년 시행될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체 및 동․식물 병원균)의 제조․보유․운송․사용 등을 일체 금지하고,
-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인체/동물/식물병원균) 54종과 독소 13종에 대한 목록을 규정함
* 생물작용제 : 탄저균, 콜레라균, 도열병균, 구제역바이러스 등 54종
* 독소 : 보툴리눔 독소, 포도상구군장독소, 아브린, 코노독소 등 13종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