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내년부터 생물작용제 제조.보유자는신고해야한다

81

 

내년부터 생물작용제 제조․보유자는신고해야한다

- 2007.1.1 부터「화학․생물무기금지법」(약칭) 시행 -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

    을 위해 금년도 개정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

    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 시

    행됨에 따라,


ㅇ 내년  1월 1일 부터 생물작용제(독 bold; FONT-SIZE: 15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1pt">

   시에는 신고, 생물작용제 수출입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제조․보유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생물작용제가

   생물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

   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생물작용제 관리시스템

       이 구축․시행된다고 밝혔음


    * 화학․생물무기금지법 개정(‘06.4.28),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6.12.29)

    *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질병, 영구적 상해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를 말함.


□ 내년 시행될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체 및 동․식물 병원균)의 제조․보유․운송․사용 등을 일체 금지하고,


   -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인체/동물/식물병원균) 54종과 독소 13종에 대한 목록을 규정함


    * 생물작용제 : 탄저균, 콜레라균, 도열병균, 구제역바이러스 등 54종

    * 독소 : 보툴리눔 독소, 포도상구군장독소, 아브린, 코노독소 등 13종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