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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의 합리적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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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의 합리적 완화 추진

   - 산자부, 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하위규정인 통합고시 정비 -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6.12.4공포)에 따라 하위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2006.12.29자로 개정․고시하였음


□ 금번 통합고시 개정과 관련,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살표보면


 ㅇ 안전점검원의 증감인원 산출시 굴착공사원콜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배관 외면간 거리가 1m 미만으로 병렬 설치된 배관은 총 공급배관 길이에서 하나의 배관 길이로 산정토록 하여


  - 도시가스사업자의 인력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인적․물적 부담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인하였음


 ㅇ 또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정기검사시 행하는 가스누출 검사에서 수소염이온화식가스검지기 이외에 성능이 우수한 최첨단 가스검지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 가스안전관리의 현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가스누출검사로 인한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관리의 안전도를 제고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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