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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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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일: 1997. 8. 20. 소관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500-2439)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 │○통상산업부는 실질적 독립성이 없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기 │ │ 준을 명확히하고,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관련산업의 │ │ 중소기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 │ 1997.8.20(수)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 │ │○동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말까지 │ │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공포·시행할 예정임. │ └────────────────────────────────────┘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기업으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로 제외 대상 기업을 명확히 하였음. ·법률에서 소유 및 경영에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시키는 목적은 대규모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 속 계열사를 제외시킬 경우 법 목적 달성이 가능 ·현재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사만을 통산부장관고시를 통해 제외시키고 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 하는 것임 <30대 그룹 계열사중 중소기업 제외기업 고시 현황> ┌───┬──────┬─────┬─────┬────┬─────┐ │연 도 │ 계열사 총수│ 대기업 │ 중소기업 │고시기업│ 고시제외 │ ├───┼──────┼─────┼─────┼────┼─────┤ │ 97 │ 794 │500(63.0%)│294(37.0%)│ 285 │ 9 │ ├───┼──────┼─────┼─────┼────┼─────┤ │ 96 │ 668 │453(67.8%)│215(32.2%)│ 209 │ 6 │ ├───┼──────┼─────┼─────┼────┼─────┤ │ 95 │ 618 │391(62.7%)│227(36.7%)│ 193 │34(창투7) │ └───┴──────┴─────┴─────┴────┴─────┘ (주) 95년도는 내부지분율 50% 미만 기업은 고시에서 제외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기업중에서도,벤처기 업과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에 포함 될 수 있도록하여 산업구조고도화를 촉 진하고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함 -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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