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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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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전기설비 고장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는 제도 등을 반영한

『전기사업법』개정 완료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용 전기설비에서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 전기고장 발생시 전기안전공사가 긴급출동하여 무료로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응급조치제 도입,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제도 도입,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령정비



□ 정부(산업자원부)가 제출한『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새해 1월초 공포 예정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및 취약계층 주거용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근거 마련 등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이번 개정내용에는


 ○ 전기사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줄이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 투명화를 기하였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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