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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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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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30일조간) 가스산업팀등, 에너지 공공요금 (전기,도시가스,연탄) 조정.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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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연탄)조정
- 도시가스요금은 인하하고, 전기요금과 연탄가격은 인상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를 통한 수급 안정 및 재정부담 완화, 적정의 투자보수율 확보 등을 위해 에너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연탄)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ㅇ 전기요금은 연료비 상승과 지역개발세 신설 등 법정 부담금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2007.1.15일부터 평균 76.54원/KWh에서 78.14원/KWh로 2.1% 인상하고,
ㅇ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최근 유가 안정 및 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결과 등을 반영하고 동절기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07.1.1일부터 평균 522.53원/㎥에서 501.8원/㎥으로 4.0% 인하하며,
ㅇ 연탄가격은 장기간 가격 동결과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연탄소비 급증으로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 및 재정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300원/개에서 337원/개로 12.3% 인상(공장도가격 기준 184원에서 221원으로 인상)키로 하되,
-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가 지나 연탄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2007.4.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탄가격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분만큼 연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