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특허 신탁제도 도입
- 담당자윤정원
- 담당부서기술사업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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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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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특허 신탁제도 도입
- 금년중 법개정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
□ 대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특허신탁제도가 도입됨
ㅇ 특허권 신탁은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 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ㅇ 특허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를 대신하여 전문신탁기관이 이를 맡아 관리하고 이전대상기업을 물색, 이전계약 체결, 기술료징수 등을 대행하는 것임
□ 특허신탁 제도가 도입되면,
ㅇ 특허신탁 전문기관이 다수의 특허보유자에 분산된 미활용특허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탐색·거래비용을 절감하고,
ㅇ 대외적인 권리자로서의 협상력, 전문가에 의한 관리· 거래, 폭넓은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미활용특허의 이전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와 아울러 특허보유자 또한 미활용특허의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기술료수입 등의 기회를 확보하여 보다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