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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유사 인증제도 통합운영 추진(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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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과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현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중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e마크)와 고마크 인정제도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e마크)로 통합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두 제도는 일부 품목(전구식형광등기구, 안정기, 자동판매기 등 3품목)이 중복되고 제도 운영취지가 유사하여  제조업체에게는 마크 취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양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금년 9월까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자부고시)을 개정하여 고마크제도 관련규정을 통폐합하고, 향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리베이트지원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e마크)을 받은 품목에 한하며 주관기관은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이 품목을 분담하여 담당하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일원화 하기로 하였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근거한 산업자원부고시에 의거 ''''96년 고효율유도전동기 및 조명기기를 시작으로 현재 전력용변압기, 모터, 펌프, 보일러, 고조도반사갓등 총 19개 품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 주도의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로써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이상 건물에 해당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사업 대상품목 및 각종 자금지원을 실시하여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는 제도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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