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상법개편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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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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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산부,상법개편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보도일: 1997. 8. 20.
소관과: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500-2422)
통산부, 상법개편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 통산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회사분할제도 등 도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상법개편안 마련 추진 -
○통상산업부는 민관 합동으로 우리 상법의 규제 요인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법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상법개편 민관협의회 를 구성하여 8.20일
에 상의클럽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통상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상법에 회사분할제
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능 강화, 기업지
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소수주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음
- 참석자들은 특히,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제도가 없어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
산인수 등 우회적 방법 이용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므로 회사분할제도의 적
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소규모 회사제 도입,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 외부감사제도의
강화, 소수주주권한 강화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의 필요성이 논
의되었음
○통상산업부는 향후 2번의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수렴, 상법
개정안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하였음
○ 상법개편 민관협의회 는 통상산업부 오영교 산업정책국장과 고려대 정찬형 교
수, 삼성그룹의 조치형 변호사, 상장회사협의회 정준영상무, KIET 김용열 박사
등 학계, 법조계, 업계 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별 첨】
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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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회사분할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조직 재편(restructuring)의 걸림돌을 제
거하여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내 외부 감사기능의 강화 등을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소수주주권한 강화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선진화
○기타 기업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 여건 개선
2. 주요 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회사분할제도 도입
- 현행 상법에는 분할규정이 없어 기업분할코자 하는 기업은 별도법인 설립후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 우회적 방법 활용
·번거로운 절차, 주주와 채권자 보호 미흡, 세제상의 불이익 등 과다한 비
용지출 유발
-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 도입
·기업분할의 허용요건 마련(분할후의 주당순자산가치 등비례 요건 구비, 주
주의 비례적 승계와 채권자 승계요건 규정 등)
·기업분할에 필요한 공시, 주총결의요건 등을 명문화
·채권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비(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이의인정제도,
사채권자 집회제도 등)
○우호적 기업합병의 제도적 장애요인 개선
-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약식합병요건 현실화(범위확대)
·현재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약식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