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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상법개편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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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산부,상법개편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보도일: 1997. 8. 20. 소관과: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500-2422) 통산부, 상법개편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 통산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회사분할제도 등 도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상법개편안 마련 추진 - ○통상산업부는 민관 합동으로 우리 상법의 규제 요인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법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상법개편 민관협의회 를 구성하여 8.20일 에 상의클럽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통상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상법에 회사분할제 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능 강화, 기업지 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소수주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음 - 참석자들은 특히,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제도가 없어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 산인수 등 우회적 방법 이용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므로 회사분할제도의 적 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소규모 회사제 도입,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 외부감사제도의 강화, 소수주주권한 강화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의 필요성이 논 의되었음 ○통상산업부는 향후 2번의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수렴, 상법 개정안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하였음 ○ 상법개편 민관협의회 는 통상산업부 오영교 산업정책국장과 고려대 정찬형 교 수, 삼성그룹의 조치형 변호사, 상장회사협의회 정준영상무, KIET 김용열 박사 등 학계, 법조계, 업계 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별 첨】 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편과제 ---------------------------------------------------------------- 1. 기본 방향 ○회사분할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조직 재편(restructuring)의 걸림돌을 제 거하여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내 외부 감사기능의 강화 등을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소수주주권한 강화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선진화 ○기타 기업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 여건 개선 2. 주요 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회사분할제도 도입 - 현행 상법에는 분할규정이 없어 기업분할코자 하는 기업은 별도법인 설립후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 우회적 방법 활용 ·번거로운 절차, 주주와 채권자 보호 미흡, 세제상의 불이익 등 과다한 비 용지출 유발 -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 도입 ·기업분할의 허용요건 마련(분할후의 주당순자산가치 등비례 요건 구비, 주 주의 비례적 승계와 채권자 승계요건 규정 등) ·기업분할에 필요한 공시, 주총결의요건 등을 명문화 ·채권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비(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이의인정제도, 사채권자 집회제도 등) ○우호적 기업합병의 제도적 장애요인 개선 -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약식합병요건 현실화(범위확대) ·현재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약식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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