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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허가,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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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해오던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허가업무가 7월17일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고 산업자원부가      밝힘. 
 - 따라서 폐기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02-504-9259, 또는 지방환경청)에 폐기물수출입
   허가신청을 해야 함. 

ㅇ 지구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국가간의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통제
   하고 있는『바젤협약』과 이의 국내집행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금까지는 
 - 폐기물의 수출입관련 정책업무는 환경부가, 수출입허가업무
   는 산업자원부가 담당해 왔음. 
 - 따라서 이번 허가업무 이관으로 폐기물수출입에 관한 모든업무
   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는 것임.  

ㅇ 이번 수출입허가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이유는 
 - 과거에는 유해폐기물에 철강슬래그, 플라스틱스크랩, 고무스크랩,      폐타이어 등 재활용 가능한 산업용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 98년2월 『바젤당사국총회』에서 이러한 품목이 통제대상품목
   에서 제외되고 구리슬러지, 폐액정, 폐오일, 폐밧데리, 폐건전지  등 순수 유해폐기물만 통제대상으로 남게되어 산업용원자재 수급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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