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 기본법」제정 추진
- 담당자김현철
- 담당부서산업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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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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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 기본법」제정 추진
- 1월 9일(화) 15:00, 한국기술센터에서 전문가 공청회 개최 -
□ 산업자원부는 2007년 1월 9일 오후,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자원관련 전문가 및 일반국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함
ㅇ 이번 공청회는 천연자원 고갈과 원자재 수급불안정에 대응하여 경제전반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신부식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업자원부 정동창 산업환경팀장의 주제발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관련 전문가의 패널토론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6pt">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자원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음
* 첨부 : 공청회 개최 개요 참조
□ 국내 자원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철강원자재의 경우 74%, 비철금속은 75%,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경우 39% 가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등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ㅇ 원자재의 수급불안정에 대한 근본대안으로 자원순환경제구조 정착이 부상하고 있으며, 생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순환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