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된 내국물품의 국내 반입시 관세면제(7.18)
- 담당자이용구 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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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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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에서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절차가 신고제에서 단순확인제로 크게 간소화되며,
※ 금번 법개정으로 연간 약23억원(2000년 기준)의 관세부담이 경감될 전망
◇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현재는 관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 생산을 자유무역지역 밖의 가공장소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항만에 도착된 외국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내로 경유함이 없이 역외의 가공장소로 직접 반입하거나 역외에서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하거나 국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며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토지·공장등의 임차기간이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고, 자유무역지역내에서는 국내정책목적의 수출입제한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등 최대한의 자유로운 수출입거래가 보장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상기와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7.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금번 법개정으로 연간 약23억원(2000년 기준)의 관세부담이 경감될 전망
◇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현재는 관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 생산을 자유무역지역 밖의 가공장소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항만에 도착된 외국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내로 경유함이 없이 역외의 가공장소로 직접 반입하거나 역외에서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하거나 국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며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토지·공장등의 임차기간이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고, 자유무역지역내에서는 국내정책목적의 수출입제한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등 최대한의 자유로운 수출입거래가 보장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상기와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7.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