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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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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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정
보도일: 1997. 8. 21.
소관과: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500-2433)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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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형 고시체계로 전환 -
┌─────────── ◇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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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종래의「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근대화 │
│ 촉진법」을 통폐합한「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공포(97.4.10), │
│ 「동법시행령」(97.7.10) 및 「동법시행규칙」(97.8.2)이 확정됨 │
│ 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서 「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을 │
│ 97.8.21 제정·공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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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은 과거 산만하게 운용되던 │
│ 개별 고시체계를 통합형 고시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의 자율과 │
│ 창의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한 것을 특 │
│ 징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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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낙후된 물류체계를 개선코자 지정도매배송업자제도·공동 │
│ 집배송단지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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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중소유통업체들이 조직화와 협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 │
│ 할 수 있도록 체인사업제도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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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유통산업의 성장에 부응하여 유통전문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
│ 수 있도록 유통연수기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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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유통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유통표준코드를 공통상품코 │
│ 드용 바코드심벌(KSC 5810) 등 세 가지로 구체화하여 이러한 │
│ 표준코드사용이 확산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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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형 고시체계의 도입
○과거에는 「도·소매업진흥법」이라는 모법에 근거하여 「소매상의 연쇄화사
업운영요령」,「유통정보화촉진에관한규정」,「집배송단지의조성및운영등에
관한규정」,「시범도매센터지정등에관한운영 요령」,「유통연수기관운영요령
」등 5개의 고시가 개별적으로 제정·운영됨에 따라 민간인 등 이해관계인이
상위법령의 취지와 개별고시간의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애로로 작용하고, 나
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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