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및 신호등 감전사고 재발 방지대책(7.18)
- 담당자나기환사무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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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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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15일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가운데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가 많았던 것과 관련하여 7.18(수) 국회재해대책특위 업무보고에서 아래와 같은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하였음
◇ 우선,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감전사고의 대부분이 그동안의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누전차단기 등 시설개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시 도지사는 한전에 반드시 단전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공사에도 한전에 단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 오는 7월 20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가로등 및 신호등(전국 42만개)에 대한 일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례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에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 누전차단장치 미작동시 보완대책으로서 일부 저지대의 가로등에 설치되는 안정기 설치위치(현행 KS규격상 지상 60cm∼95cm에 설치)의 상향 조정을 위한 KS규격 개정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음
◇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15일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가운데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가 많았던 것과 관련하여 7.18(수) 국회재해대책특위 업무보고에서 아래와 같은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하였음
◇ 우선,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감전사고의 대부분이 그동안의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누전차단기 등 시설개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시 도지사는 한전에 반드시 단전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공사에도 한전에 단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 오는 7월 20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가로등 및 신호등(전국 42만개)에 대한 일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례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에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 누전차단장치 미작동시 보완대책으로서 일부 저지대의 가로등에 설치되는 안정기 설치위치(현행 KS규격상 지상 60cm∼95cm에 설치)의 상향 조정을 위한 KS규격 개정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음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우선,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감전사고의 대부분이 그동안의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누전차단기 등 시설개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시 도지사는 한전에 반드시 단전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공사에도 한전에 단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 오는 7월 20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가로등 및 신호등(전국 42만개)에 대한 일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례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에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 누전차단장치 미작동시 보완대책으로서 일부 저지대의 가로등에 설치되는 안정기 설치위치(현행 KS규격상 지상 60cm∼95cm에 설치)의 상향 조정을 위한 KS규격 개정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음
◇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15일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가운데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가 많았던 것과 관련하여 7.18(수) 국회재해대책특위 업무보고에서 아래와 같은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하였음
◇ 우선,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감전사고의 대부분이 그동안의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누전차단기 등 시설개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시 도지사는 한전에 반드시 단전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공사에도 한전에 단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 오는 7월 20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가로등 및 신호등(전국 42만개)에 대한 일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례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에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 누전차단장치 미작동시 보완대책으로서 일부 저지대의 가로등에 설치되는 안정기 설치위치(현행 KS규격상 지상 60cm∼95cm에 설치)의 상향 조정을 위한 KS규격 개정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음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