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재발방지 위해, 태양열온수기 지원방법 개선
- 담당자김성기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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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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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재발방지 위해, 태양열온수기 지원방법 개선
- 태양열로 겨울철난방까지 가능하다는 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
□ 산업자원부는 최근 농촌지역 노인들 중심으로 발생한 태양열온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의 지원방법을 융자에서 보조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키로 결정함
ㅇ 기존의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융자지원(변동금리 3.5%, 2년거치 3년분할 조건, 최대 300만원)제도는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심사기준 강화로 민원이 증가하고,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과대광고 및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A/S 곤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
ㅇ 금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선정한 전문기업이 인증제품만 사용하여 설치하고 시공설비에 대한 3년간의 A/S가 보장된 태양열주택*에 대해서만 설치비(약 1,000만원)의 50%를 보조해 줌으로써
-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품질과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100%융자지원이라는 과대광고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융자조건으로 인해 발생했던 민원문제가 해소되고, 부적격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함
※ 태양열주택 : 태양의 열을 이용하여 온수 및 봄․여름․가을까지의 난방 일부를 생산ㆍ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된 주택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