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컴퓨터 등, 전력물자 수출입통제 완화『전략물자수출입공고』개정(7.20)

81

□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틀컴퓨터 등 군사용으로 전용가능성 때문에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수출입이 통제되는 민수용 품목에 대한 성능기준이 상향조정되어, 통제대상범위가 대폭 줄어 들게 된다.  

 ㅇ 이와함께 국내의 전략물자 품목분류를 국제분류체제와 같게    개편하여 전략물자의 확인 및 비교가 보다 용이해진다.  


□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개정(안)』      을 마련,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이들 품목에 대한 성능기준이 상향조정된 것은 그간 민간부문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컴퓨터분야의 급속한 기술개발로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 현재의 전략물자 통제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2000년 말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rrangement)총회에서 개정리스트를 채택하였으며, 동 개정내용을 이번 국내고시로 수용한 것이다. 

 ㅇ 그러나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은 이러한 통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