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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적정난방온도 편의점, 극장, 백화점 순으로 잘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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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실내 적정난방온도 준수

백화점, 미용실, 은행 등이 미흡


- 서비스업종 에너지절약 실태점검(06.12) 결과 -

 

□ 겨울철 실내 권장 난방온도(18~20℃)는 백화점․미용실․은행․PC방 등이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백화점, 은행, 편의점 등 서비스업 분야 3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 적정난방온도 준수, 영업시간 외 조명소등 등 에너지절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이다.


□ 백화점의 경우 10개 조사대상 사업장 중 적정난방온도를 준수한 곳은 단 1개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실내평균온도도 적정난방온도를 2℃ 가량 상회하는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영업시간 외 불필요한 조명을 전부 소등한 곳도 7개에 그치는 등 에너지절약 실천이 타 업종에 비해 취약했다.


□ 적정 난방온도의 경우 미용실이 13개 조사대상 사업장 중 2개, 은행이 12개 조사대상 사업장 중 5개만이 준수하는 등,


 ㅇ 미용실과 은행도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이 취약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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