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7.21)
- 담당자이재홍 사무관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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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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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유가상승,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확대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보급촉진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ㅇ 현행『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ㅇ 2001. 7. 20(금) 14:00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유니슨산업(주), 삼성 SDI 등 대체에너지산업체,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최근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0∼30%의 급성장하고 있으며, 21세기 대체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능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ㅇ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보급 지원정책은 미약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현행『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ㅇ 2001. 7. 20(금) 14:00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유니슨산업(주), 삼성 SDI 등 대체에너지산업체,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최근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0∼30%의 급성장하고 있으며, 21세기 대체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능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ㅇ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보급 지원정책은 미약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