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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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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제조신고.수출(입) 허가제 실시에 따른 설명회 개최 |
- ‘07.1.23(화) 15:00, 전경련회관 3층, ‘화학․생물무기금지법’ 개정 등 설명-
□「생물무기금지협약」(우리나라는 1987년 가입)이행 등을 위하여 2006년에 개정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 2007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음.
* 화학․생물무기금지법 개정(‘06.4.28),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6.12.29)
□ 동 법률은 생물무기의 개발을 일체 금지하고,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독소 포함)를 제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조․보유신고, 수출입 허가, 제조․보유자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생물작용제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음.
*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질병, 영구적 상해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를 말하며,탄저균, 콜레라균, 도열병균, 구제역바이러스 등 54종을 규정
*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중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툴리눔 독소, 포도상구균장독소, 코노독소 등 13종을 규정.
* “제조”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추출,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말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