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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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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

- 사후관리 결과 위반 26개 모델에 대하여 시정명령조치

 

□ 향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품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등급표시 등 관련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관련 기준을 위반한 전기냉방기 등 26개 모델의 해당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ㅇ 2007년도에는 조명기기 분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음


□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판매 유도와 불량제품 유통근절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ㅇ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기 등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에 대해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효율 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능을 비교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제도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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