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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부품 통일.단순화 명령이행 실태조사 전면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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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부품 통일.단순화 명령이행 실태조사 전면적으로 실시

- 미이행시 올해부터「농기계생산지원자금」융자심사시5% 감점등 불이익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와 농민의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에 대한 통일․단순화 명령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금년 2월5일부터 14일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힘


 ㅇ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의해 부품호환성 확보가 중요한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 부품의 규격(치수․형상 등)을 통일․단순화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임


  - 주로 농기계 부품에 적용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제조업체별로 각각 다른 부품을 제조․공급하게 되면 제때 구입이 어렵기 때문임


□ 특히, 금년부터 통일․단순화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기계 제조업체가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을 융자신청할 시에는 농림부 훈령에 의하여 융자심사에서 5점(5%)을 감점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


 ㅇ 지난해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융자 수혜업체중 통일․단순화 명령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12개 업체로서 전체 수혜업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명령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농기계생산지원자금 : 년 400억 예산으로 제조업체에 3%의 저리로 융자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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