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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 3월 시행 China RoHS 대응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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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 3월 시행 China RoHS 대응책 점검

 -산자부, 중국 현지에서 China RoHS 순회 설명회 개최-

 

□ 금년 3월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되는「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에 대한 현지 진출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ㅇ 산업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1.29~1.31까지 전자산업 분야 진출 기업이 많은 천진, 청도, 심천에서 「China RoHS 현지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년 3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China RoHS는 1,400여종에 달하는 전자정보제품(부품 포함)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규제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ㅇ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뿐만 아니라 표시 의무, 중점관리품목(‘07.하반기 발표예정)의 경우 중국강제인증(CCC) 획득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ㅇ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기업 및 현지기업에게 제품원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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