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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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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감소추세

- 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 (‘06년말 기준)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06년말까지 24개 회원국에서 총 75건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1)를 발동하였음


  ㅇ 발동된 75건의 조치중 인도, 칠레 등 개도국에 의한 조치가 66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에 개시된 13건의 산업피해 조사도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개도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활용이 두드러짐


      * SG발동(건) : 인도(9), 칠레(6), 미국(6), 요르단(5), 체코(5), 필리핀(5), EU(3), 한국(2), 기타(34)

      *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 조사개시, 2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참고3>


  ㅇ GATT 체제하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95년 WTO 출범이후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엄격해지고,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 분쟁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선진국의 제도 활용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06년말 현재 SG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건중 완료된 8건 모두 발동국이 패소

  ㅇ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활용이 증가했으나, 미국의 조치철회(‘3.12)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06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의해 1건만이 발동되었음


      * SG발동(건) : (‘95~‘98) 8 → (‘99) 6 → (‘00) 7 → (‘01) 11 → (‘02) 14 → (‘03) 15 → (‘04) 6 → (‘05) 7 → (‘06) 1

      * 인도네시아의 관세인상조치(‘06.1.4~’09.1.3, RP.1,600→1,400→1,200/㎏), 품목(도제 식기류), 발동대상국(수출국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발동, 단 인니 수입시장의 3%를 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제외 가능)



1)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란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에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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