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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정보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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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정보 쉽고 빠르게

- 세계각국의 기술규제정보, 전자우편을 통한 서비스 실시 -

 

ㅇ 국내 수출업계들은 세계각국의 신규 기술규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기술규제 공산품분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한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를 2월 1일(목)부터 개시한다.


ㅇ 자동경보서비스는 외국의 기술규제 변동사항에 대한 통보문을 제품분야별로 분류하여 관심있는 해당 업체에 전자우편으로 신속하게 전달하여주는 서비스로 수출기업들이 수입국의 기술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제공되게 되었다.


  - 기존의 검색서비스를 통한 수동적인 정보제공 방식을 탈피해 수출기업, 단체와 기관 관계자 등 실수요자들이 간단한 회원가입절차에 의해 쉽게 기술규제정보를 얻도록 한 능동적인 서비스


ㅇ 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규제 내용이 요약된 통보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안의 전체 본문을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규제내용의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이나 규제의 도입시 아국 수출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는 국내․외 관련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은 통보된 기술규제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거나 사안에 따라 제안된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국내 기업들이 미리 적절히 준비하는데 활용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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