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 및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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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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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 및 위원 위촉
보도일: 1997. 8. 22.
소관과: 통상산업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500-2714)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 및 위원 위촉
○임 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은 97.8.22오전 통상산업부『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
회』(이하 기심위 )의 신임 위원장으로 연세대 법대 양 승두교수를 위촉함과
동시에
- 신임 민간위원 2명(우 덕창 쌍용그룹 부회장 조 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도
이날 새로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심위(*별첨1 : 기심위 개요 참조)는 총
위원 11명중 7명이 민간위원으로 증원 구성하게 되었음
- 통상산업부는 향후 이번에 새로 증원 위촉된 기심위 민간위원의 고견을 기업
규제심의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업무를 한층더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신임 양 승두 위원장(*별첨2 : 약력 참조)은 금년에 만 63세로 연세대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하버드대학 초빙교
수와 연세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과 사법연
수원발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그 동안 학
계는 물론 정부관련분야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앞으
로 정부의 규제완화를 가속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임 양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최고심의기구로서 지난 4월 설치되어 국무
총리 주재로 운영되고 있는『규제개혁추진회의』에의 참여함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과 위상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기심위의 향후
운영을 주도하면서, 정부규제개혁 추진체계상 핵심적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참고로 기심위 위원장은 국무총리 주재의『규제개혁추진회의』의 당연직 위원
이 되므로 규제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됨.
※ 93.8월 기심위 설립 이후 초대 위원장으로서 기심위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등
그동안 기심위를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해오던 서 원우 전임 위원장은
97.8월부터 일본 나고야대 초청교수로 해외근무하게 되어, 이번에 기심위 위
원장 직을 그만두게 된 것임.
<참고 자료>
1.『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개요
2. 양 승두 신임 위원장 약력
3.『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 명단
4.『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위원 명단
<참고자료1>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개요
┌─────┬─────────────────────────────┐
│설치 근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
│설치 시기 │ 93.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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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 위 원 : 위원장(연세대 양 승두 교수) 및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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