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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에 신용대출제도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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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에 신용대출제도 최초 도입


- 중.소형 사업자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져 -

 

□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용담보대출제도를 최초로 도입함


 ㅇ 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발전차액)이 융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초기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발전차액이란 산자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과 실제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의 차액으로 정부가 가격보조형식으로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5년간)지원


 ㅇ 또한 정부자금에 의존하는 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장차 Project financing 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견실한 투자기반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213억원이며 2007년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2월초 자금지원지침을 공고할 계획임


 ㅇ「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임

 

   * 연리 3∼4%대의 낮은 이자율(국고채 3년 만기 분기별 연동금리 - 1.25%)로 8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단 신용담보대출 이자율은 최고 6%)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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