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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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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

- 4개(에너지정책.자원개발.기술기반.갈등관리)전문위 본격적인 활동 시작 -

 

☐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음


 ㅇ 전문위원회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본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 에너지기본법 제9조 제11항: 국가에너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ㅇ 에너지 정책,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관리 등 4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음


 <참고>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기능 : 에너지 정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 구성(26인)

     ․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국무총리)

     ․ 당연직위원(7인): 산자․재경․과기․외통․환경․건교․예산

     ․ 민간위원(16인) : 에너지 전문가(11인), 시민단체 추천(5인)

  * ‘06년 11월 1차회의 개최(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복지 구현 방안, 원자력산업 정책방향 보고)

  

□ 전문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위원(관계부처 공무원)과 함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ㅇ 에너지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열린 에너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위

    원회의 구성의 대부분을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

    성

  * 분야별 위원(15~20인) 중 10~13인이 민간 위촉위원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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