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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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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개정

- 대기전력감소 대상품목으로 모뎀을 신규 지정하고,

컴퓨터의 대기전력 기준을 상향조정-

 

□ 산업자원부는 대기전력을 일정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품목으로 모뎀을 추가지정하고, 컴퓨터의 대기전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을 개정하고 2.9일(금) 고시하였음


  * 대기전력(Standby Power) : 전자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둠으로써 리모컨 신호대기 등으로 낭비되는 전력

 ㅇ 대기전력 기준을 만족하는 절전형 제품은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금번 고시개정으로 모뎀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1천만대 이상 보급중인 모뎀에 대한 대기전력 기준을 신설하고


 < 모뎀 대기전력 기준XT-INDENT: -27.1pt">   

구    분

대기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xDSL 모뎀

≤2.0W

≤0.75W

  케이블 모뎀

≤5.0W

≤0.75W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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