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개정
- 담당자장홍주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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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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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개정
- 대기전력감소 대상품목으로 모뎀을 신규 지정하고,
컴퓨터의 대기전력 기준을 상향조정-
□ 산업자원부는 대기전력을 일정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품목으로 모뎀을 추가지정하고, 컴퓨터의 대기전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을 개정하고 2.9일(금) 고시하였음
* 대기전력(Standby Power) : 전자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둠으로써 리모컨 신호대기 등으로 낭비되는 전력

ㅇ 대기전력 기준을 만족하는 절전형 제품은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금번 고시개정으로 모뎀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1천만대 이상 보급중인 모뎀에 대한 대기전력 기준을 신설하고
< 모뎀 대기전력 기준XT-INDENT: -27.1pt">
구 분 대기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xDSL 모뎀 ≤2.0W ≤0.75W 케이블 모뎀 ≤5.0W ≤0.75W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