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제외

81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제외

- 임산부 및 유아보호를 통해 출산분위기 확산에 기여 -

 

□ 정부는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해 현재 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을 오늘〔2.12,(월)〕부터 제외하기로 하였다


 ㅇ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요일제 적용대상 제외조치는 ‘06.12.18「저출산.고령화대

     책연석회의(공동의장 총리)」의 결정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앞으로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

     량이 요일제 적용됨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산부의 임신사실 확인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및 이를 소지한 자

    가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이나, 소속기관장이 임산부에게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을 제시한

    경우로 하였다.


  - 유아의 경우 연령기준은 만7세미만으로 하여 초등학교 입학전의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

    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아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태워준 후 유아가 탑승하

    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출입 및 주차장에서의 주차는 예시(안)과 같은 유아동승차량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 또는 부착한 경우 가능(소속기관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