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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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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보도일: 1997. 8. 23. 소관과: 통상산업부 과업진흥과(TEL:500-2761)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 ○통상산업부는 97. 8. 23 광산종업원의 위해와 광해를 방지하고, 국내외 광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산보안법시행규칙을 전면 개정 공 포하였다. ○금번 개정된 광산보안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국내 광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 여 광산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광업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및 광해분야는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동 규칙상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세광산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업원 10인이하의 광산은 광산보안 관리직원의 선임면제와 광업주가 광산보안관리직원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둘째, 상시 종업원 600인이상을 고용하는 광업주는 부보안관리자 1인 이상 선임 을 의무화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보안관리자의 선임은 광업주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셋째,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광산기사 1급 또는 2급, 전기공 사기사 2급 및 전기공사기능사 2급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넷째, 갱내에서는 내연기관이나 화염의 사용을 금지하여 왔으나, 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는 광산보안사 무소장의 승 인을 받아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섯째,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 해임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음 ○한편,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토지의 굴착으로 인한 지표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의 지하에서는 광물 의 채굴을 금지하고, 50미터이상 100미터이내에서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반안정성 평가를 받도록 채굴을 제한하였음 둘째, 광산종업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광산작업장의 분진, 습도, 온도,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안전 및 관리기준을 설정하였음 셋째,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석, 폐기물, 폐수 , 분진, 소음, 진동 등의 방지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요령을 정하였음 넷째, 광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범위,안전기준과 다섯째, 광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고자 하는 경우 광업주로 하여금 광업의 휴지 또는 폐광 예정일로부터 6월전에 광해방지계획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토 록 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고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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