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실상은 이렇습니다(8.7)
- 담당자신항수 사무관
- 담당부서전기위원회(전기소비자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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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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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개 용도로 분류하여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음
□ 용도별 차등요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발전용에만 40억불(''''00년기준)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비절약이 가능한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 산업용, 농사용 등에는 낮은 요금 수준으로 공급하여
·제조업분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배려를 하기 위한 것임
□ 용도별 차등요금제도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차등 폭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개 용도로 분류하여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음
□ 용도별 차등요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발전용에만 40억불(''''00년기준)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비절약이 가능한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 산업용, 농사용 등에는 낮은 요금 수준으로 공급하여
·제조업분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배려를 하기 위한 것임
□ 용도별 차등요금제도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차등 폭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