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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실상은 이렇습니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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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개       용도로 분류하여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음

□ 용도별 차등요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발전용에만 40억불(''''00년기준)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비절약이 가능한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 산업용, 농사용 등에는 낮은 요금 수준으로 공급하여

   ·제조업분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배려를 하기 위한 것임

□ 용도별 차등요금제도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차등 폭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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