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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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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7년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보도일 : 1997. 3. 14.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TEL : 500-2472) \*onequter*97년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 ┃ 통상산업부는 국제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 및 산업기술 ┃ ┃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 ┃ ┃ 발사업의 97년도 지원지침을 확정 공고( 97.3.10)하였음 ┃ ┗━━━━━━━━━━━━━━━━━━━━━━━━━━━━━━━━┛ ○ 통상산업부는 95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핵심자본재의 국산화 사업이 기술집약형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관련 대기업의 활발한 개발참여 등으로 향 후 3∼5년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것으로 판단하고 이에대한 지원을 더 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 \*onequter*9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 융자금리를 7%( 96)에서 6%( 97)로 인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해 융자금리를 1% 인하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음 - 과제별 지원한도액을 30억원으로 확대 ·현행 과제별 지원한도(시제품:20억원,첨단:10억원)를 30억원까지 확대하 여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기계류 등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국내개발을 실효성있게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음 -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자금 지원 ·기술(제품)개발을 완료하고도 자금난등으로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우수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onequter*97년도부터는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기술(제품)개발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 획임 - 자금취급기관 확대 ·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시제품개발사업 융자금 취급기관으로 확대지정하여 정밀화학 품목에 대한 사업성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음(96년까지 는 기계공업진흥회에서 검토) ○ 통상산업부는 97년도 기술(제품)개발사업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산업현장 의 기술(제품)개발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참 고】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지침 주요 개정내용 비고 ┏━━━━━━━━━━┯━━━━━━━━━━┯━━━━━━━━━━━━━┓ ┃ 항 목 │ \*onequter*96 시행 │ \*onequter*97 계획 ┃ ┣━━━━━━━━━━┿━━━━━━━━━━┿━━━━━━━━━━━━━┫ ┃○ 지원규모 │○ 2,545억원 │○ 2,927억원 ┃ ┃ - 시제품개발 │ (2,000) │ (2,300) ┃ ┃ - 첨단기술제품개발│ ( 545) │ ( 627) ┃ ┠──────────┼──────────┼─────────────┨ ┃○ 융자대상 │○ 기술 및 제품개발 │○ 핵심자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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