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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셔틀버스운행 제한이후 동향(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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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시·도 및 백화점·체인스토어(할인점)협회 등을 통해 지난 7월 5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제한 조치에 따른 소비자 불편지역과 예외적 운행허용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금번 조사는 셔틀버스 운행제한이후 산업자원부 內에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유통업계가 참여한 대책회의(7.2)를 거쳐 나타난 업계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실시한 것임


□ 금번 조사결과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 불편 등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법 시행에 점차 적응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셔틀버스 운행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등 否定的 영향도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법 시행의 불가피성을 肯定的으로 理解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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