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 안받은 不法제품 사이버쇼핑서 설자리 없어진다
- 담당자윤윤남
- 담당부서안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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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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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안받은 不法제품
사이버쇼핑서 설자리 없어진다
- 기표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제품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불법제품 감시 -
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단체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감시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이버쇼핑몰 이용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 및 불법제품 판매신고 증가에 따라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이버쇼핑몰 시장규모: 지난해 13조 4천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26% 증가
- (‘04)7조7천억원 → (‘05)10조6천억원 → (’06)13조 4천억원(통계청)
* 사이버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 (‘04)17,673건 → (’05)25,141건 → (’06)24,023건(한국소비자보호원)
불법제품이란, 의무사항인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제품을 지칭한다. 참고로 가전제품ㆍ전열기 등 전기용품(247개 품목), 공산품(65개) 등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