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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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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결과 보도일: 1997. 8. 23. 소관과: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TEL:500-2579)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결과 ○한·미 양국은 97.8.21∼22 이틀간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를 개최, 95년 체결된 한·미 자동차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양해각 서(US·Korea Automotiv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Increase Market Access for Foreign Passenger Vehicles in the Republic of Korea) 이행사항 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9월중 워싱턴에서 추가협의를 개최키로 하였음 ○금번 협의에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관세인하 및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 에 대해서 우리측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 6개 신규안전기준 도입에 따른 미 업계의 부담완화 방안, 할부금융 관련 개 선사항 등 형식승인 및 금융분야에 있어 우리측의 개선조처 및 향후 조처예 정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음 ○금번 협의에서 미측은 자동차 금융문제, 지하철공채, 안전시험 면제기준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우리측 조처를 평가하면서도 미니밴에 대한 승용차 분류문제 ,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허용 등의 문제에 대해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함 - 특히, 최근 근검절약운동과 외산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외산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악화되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였음 ○한편, 한국측은 근검절약운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외산차 소유만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 을 재확인하였음 * Korean government reassured that it would continue to abide by its agreement not to undertake tax audits solely on the basis of ownersh ip of foreign car. - 또한, 우리측은 현행 25%인 미국 상용차 관세인하 , 미국의 자동차 원산지 라벨링제도 등을 정식 의제로 제기하여 한국 자동차업계의 우려와 요구사항 을 미측에 전달하는 등 상호 균형적인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였음 ○미국측은, 우리정부가 95년 양해록 이행을 위한 조처를 포함하여 이미 추진중이 거나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분야 이외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조처가 없는데 대해 실망을 표시하였음 ○우리측은 자동차 시장개방 및 형식승인, 환경인증 등의 절차간소화,할부금융제 개선 등의 조처를 꾸준히 추진해 왔음을 설명하고, 우리의 제도나 조처가 한· 미 양해록이나 WTO 규범에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양측은 9월중 워싱톤에서 협의를 재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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