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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통합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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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통합공고 개정

 - ‘06년에 변경된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등 반영 -


□ 산업자원부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취항시 허가취득, 뉴스제공업 관련 사업자 및 임원의 국적제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취측허가 등을 추가 반영한「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2.28일(수) 개정․공고하였음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는 타법령 등에서 매년 외국인투자 제한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up-date)하는 것으로써


 ㅇ ‘06년에 변경된 사항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취항시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해운법 제5조의2, ’06.10월 신설)을 추가하는 한편,


 ㅇ 업종별 제한사항에 뉴스제공업 관련 사업자 및 임원의 국적 제한사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의 토지취득 허가 사항과


 ㅇ 법정 독점업종에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등 보다 세부적인 제한내용들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사항을 보다 쉽게 알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첨부 1. 2007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문

     2. 2007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전문)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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