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 위반업체 사업정지 처분 부과(8.17)
- 담당자류은경 사무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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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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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8.16일 석유사업법 제17조에 의한 석유비축의무 위반으로 성왕에너지(주)(사업정지, 8.16∼9.15 ), (주)쌍용(사업정지,8.23∼9.22) 등 2개업체에게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1개월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