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제고(8.18)
- 담당자김상모 사무관
- 담당부서전자상거래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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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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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2001. 8. 17(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법대 송상현 교수, 강금실 변호사 등 5명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촉하는 한편,
ㅇ 금년 내에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전자거래분쟁 조정규칙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제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2001. 8. 17(금) 11:00 섬유클럽(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17층)에서 제2차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키로 하였음
ㅇ 첫째,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정의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조정 참여확대를 유도함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근거를 법률에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에 자료요청권과 의견청취권을 부여하는 한편,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으로 명문화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금년 내에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전자거래분쟁 조정규칙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제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2001. 8. 17(금) 11:00 섬유클럽(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17층)에서 제2차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키로 하였음
ㅇ 첫째,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정의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조정 참여확대를 유도함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근거를 법률에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에 자료요청권과 의견청취권을 부여하는 한편,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으로 명문화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