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지 대상물품 확대 시행
-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수출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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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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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물품 확대 시행 -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35개 품목 추가 - |
□ 산업자원부는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653개에서 674개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3월 2일 공고함.
※ 원산지표시대상 : 653개 → 674개 품목(신규 35, 삭제 14) 총 1221개 품목(HS4단위기준)의 55.2%
ㅇ 저가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판매되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자라, 유리제품 등 35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 추가하고,
원산지표시대상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과 HS 개정에 따라 삭제된 세번(품목) 등 14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함.
* 세계관세기구(WCO)의 권고에 따라 재경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를 개정 고시(‘06.12.30 고시, ’07.1.1 시행)
HS 4단위 기준 1244개 → 1,221개(신설 5개, 삭제 28개)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