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 안전관리」기업이 책임지고 소비자가 감시한다.
- 담당자윤기환
- 담당부서전기용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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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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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 안전관리」기업이 책임지고 소비자가 감시한다.
- 산자부 기술표준원「전기제품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 추진 -
□ 프린터․오디오 등 위해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신개발 전기제품을「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업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ㅇ 현재, 주요 전기제품(247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의 안전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다양한 웰빙 전기용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급증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신제품과 기존 안전인증대상 전기제품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인증 대상품목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