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변경 운영
- 담당자이병욱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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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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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변경 운영
- 제조장 포상금 대폭 인상
- 유사경유 제조, 판매도 신고 대상에 포함
□ 정부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의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ㅇ 변경 안에 따르면 현재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던 제조장의 포상금이 7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ㅇ 특히 제조장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가 추정되는 정황 설명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유사경유의 제조, 판매행위도 신고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의 「유사휘발유」에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