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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의 질(質)과물류비용의 획기적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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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의 질(質)과물류비용의 획기적 개선대책 마련

- 산자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시행키로 -


□ 물류체계의 개선과 물류흐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4년 7월부터 시행한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대폭 개선될 전망임.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최갑홍)에 따르면 지게차, 컨테이너 등 물류설비에 대해 표준파렛트(1100mm×1100mm)와의 정합성(整合性)위주로 평가하는 현행의 물류설비 품목별 인증을 화물 이동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ㅇ 현행의 품목별 인증에 대한 인증평가는 민간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인증여부만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함.


□ 새로이 추진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은 화물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에 있어서 모든 물류설비가 표준화되어 유닛로드시스템(일관수송체계)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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