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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의장권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명령 의결(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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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8. 22(수) 무역위원회(위원장 : 丁文秀)는 제165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영무역의 불공정무역행위(의장권 침해행위)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ㅇ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 의장권 침해물품의 수출
   ㅇ 신 고 인 : (주)영진라이트(대표 신영자)
   ㅇ 대상품목 : 휴대용 손전등(HS 8513.10.2000)
   ㅇ 대상업체 및 법 위반내용
      - 대상업체 : 세영무역(대표 권기현, 사업자등록번호 110-02-48848)

      - 위반내용 : 국내 등록의장권을 침해한 물품을 독일로 수출
     
   ㅇ 조치내용

     - 세영무역은 신고인의 의장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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